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이 대표의 정치적 향방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된 발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핵심은 인식 여부이며,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의미 자체가 독립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증거로 제시된 사진도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역시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