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로보티즈가 지난 18일 물적분할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한 상태이고 이미 LG화학, 카카오의 물적분할로 질려버린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것이다. 다만, 이번 물적분할은 그렇게 투자가치훼손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로보티즈측는 로봇액츄에이터, 자율주행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다. 매출 비중은 액츄에이터 98%, 자율주행로봇 2%이다. 로봇이 점차 널리 사용하면서, 로봇의 근육 역할을 하는 액츄에이터의 판매는 계속 증가 중이다. 반면,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인 개미는 배달서비스 전용인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용이 더 비싼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사업부를 따로 신설회사로 떼어내서 비상장 상태로 냅둔다는 것이 로보티즈측의 입장이다. 어차피 로보티즈 투자자들은 액츄에이터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매출 2% 미만의 자율주행로봇사업부가 분할로 떼어진다고 해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이슈분석] 로보티즈 물적분할, "투자자 안심해도 되는 이유" -영상편집 : 윤태준 인턴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로봇 액츄에이터 및 자율주행로봇을 제조하는 로보티즈(코스닥 108490, 대표이사 김병수)가 지난 18일 자율주행로봇 사업부를 물적분할한다고 공시했다. 새롭게 설립될 회사는 ‘로보이츠’로, 로보티즈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로보티즈 측은 신설법인을 별도로 상장할 계획이 없으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번 분할이 실제로 투자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인지 분석해본다. 로보티즈, 로봇 액츄에이터와 자율주행로봇 사업 전개 로보티즈는 로봇 액츄에이터(Actuator)와 자율주행로봇(제품명: 개미 GAEMI)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로봇 부품 제조와 완제품 생산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번 물적분할의 핵심은 자율주행로봇 사업부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물적분할이란 기존 회사(로보티즈)에서 특정 사업부(자율주행로봇)를 떼어내 새 회사(로보이츠)를 설립하되, 기존 회사가 신설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 투자자들이 자율주행로봇 사업부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다. 로보티즈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자율주행로봇 사업부의 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자본시장에서 상장 회사들의 총수일가가 자사주(자기주식 제도)를 경영권 방어에 편법으로 활용해오던 관례, 일명 '자사주 마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1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자사주는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뽑히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의 의미는 더 크다. 금융위가 의결한 개정 내용의 핵심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강화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 번 살펴보았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뭐가 더 좋은데?" 먼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조항부터 살펴보자. 분할은 크게 인적분할, 물적분할로 나뉜다. 이 둘을 한자로 해석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인적분할은 '사람 인(人)'을 쓴다. 즉, 주주 기준으로 나눈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