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 많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트테크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갤러리케이(갤러리K, 대표이사 김정필)의 대표 김정필 의장이 최근 회사의 인수합병(M&A)을 앞두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러리K 비상TF팀 관계자는 “최근 김정필 의장이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몇주 전 회사 건물에서 짐을 빼고 나간 후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채권단과 메타벤처스와의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대표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데 정말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달 초 갤러리K는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새 주인으로 메타벤처스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갤러리K의 우발채무로 협상 난항이 예상됐으나, 인수자 메타벤처스와 투자자 헤지펀드J가 이를 감수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잠적한 김정필 의장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갤러리K의 경영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이 이미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소송도 예고됐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자본 확충을 위해 본사 소유의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판매액만으로 피해액을 충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상TF팀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