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배당 계획 숨기지 마”..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속 '배당 예측성' 공시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올해부터 증권거래소 상장사는 배당액, 배당일 등 주주 환원을 위한 분기 배당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공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배구조 보고서의 핵심 원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간주돼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중점점검사항 작성기준에 따라 새롭게 강화된 항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이전에는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일로 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투자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기업이 이사회 결정이나 정관으로 배당금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핵심은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배당의 기준일보다 먼저 배당금액을 공시하고, 이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관 개정과 선공시가 모두 충족돼야 ‘배당 예측 가능성 항목 준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