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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국회가 지난 1월11일 본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거리에서 행해지던 정당의 당원 모집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선거로 진영이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 이런 대립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라. 학생들끼리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때 발생할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지 않는가?
투표권도 없는 만 16세 고등학생에게 정당 가입을 허용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에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다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학교 현장은 선거 때만 되면 학교 밖 정쟁이 옮겨와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전교조의 정치활동 합법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며‘학생들을 이념의 각축장으로 내몰고, 선전과 선동을 위한 미래 홍위병을 양산하는 전초 작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학습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학교에서 누려야 할 학습권을 그 누구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교실이 정치에 장악돼 학습권을 침해할 여지가 충분한 이 법은 재고 되어야 한다. 각 정당은 학교를 정치화할 고등학생 당원 가입을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4일 전 충북교육감 후보 심 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