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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 강사로 초청에 대해,.. 한국뉴스발행인 논평, "뉴스 N, 명성교회에 대해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데, 더 이상 이런 기사로 교회 명예훼손 않키를 바랍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 강사 초청받은것ㆍ이런 일은 축하 해 주어야지, 매번 명예훼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다루어 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한국뉴스신문 발행인의 논평,

 

"뉴스N은 이제 교회 핍박 중단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 목사들이 쓰러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까?

명성교회 만큼만 하세요. 이 교회만큼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 만큼 기도 많이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소속된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사회법이 있으니 언론의 자리로 돌아가 정도를 걸어 갔으면 합니다"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류재돈회장도 김하나 목사 ‘설교가 깔끔하게 해서 모셨다’고 하고, 다른교단에서는 예장합동 직전총회장이신 소강석 목사을 모셨는데 다들 잘한 일이라 하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신? , 특히,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류재돈회장도  “세습금지법 제정 성급했다"고까지 하는데,

뉴스N 은  왜 그리 못 마땅한 것이 많은지? 긍금!!

뉴스 N은 김하나 목사가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 강사됨을 명예훼손하며, 논란을 일으키는데 자제해 주기 바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총회를 들먹이면서, 뉴스 N은 김하나 목사가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 강사됨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중단하기 바란다.

 

 뉴스 N의 교회 비판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교회에 일만 있으면, 들어와 꼬단을 잡는 이런 기사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니, 지금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 강사로 가는것과 명성교회 담임되어 나가는 일에 왜 연결을 시키고 시비를 거는지?

명성교회, '총회수습결의는 지난 104회 명성건 법을 잠재한 결의가 아니고, 헌법 제 2편 정치 87조 총회 직무에 의한 특별법적인 합법적인 성격의 결의였다. 

 

예장통합 107회 총회를 앞두고 교단 내 명성교회 관련 헌의가 나오는데, 명성교회, 담임목회 아들 승계 방지법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법이며, 없어져야 할 법이며, 총회가 수습위원회(특별법)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수습위원회(정치 87조 6항)에 의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위임 목회인 만큼, 종교의 고유 권한인 총회일을 사회법으로 막아선, 안된다는 총회의 입장’ 이제 교계는 총회 결정에 대해 지켜보아야 할 것. '총회수습결의는 지난 104회 명성건 법을 잠재한 결의가 아니고, 헌법 제 2편 정치 87조 총회 직무에 의한 특별법적인 합법적인 성격의 결의였고, 이법이 견제하게 살아 있는 한, 제 104회 총회의 법 안에서 내린 결정과 함께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형편이다.

 

총유 개념으로 볼때, 교회는 사회 단체적인 개념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는 어떠하고 단체는 어떠한가? 국가에는 특정한 곳이나 단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국가는 바로 재난 대책 특별법을 만들어 진행한다. 

 

 또한, 단체는 예외로 생각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특별법을 재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기독교 총회, 노회안에 갈등의 요지가 있을때 특별법으로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사실 이번 명성 건은 이미 총회 수습위원회가 교회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해당노회 안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된 것임을 교계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사회 법정에서는 총회의 정서로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몇분들의 고소 고발로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해당 노회가 노회의 입장을 밝히고, 적법하게 진행한 자료와 함께 다시금 잘 진행하면 문제점 없음을 총회 관계자는 밝혔고, 사법부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진행될 판결을 볼뿐이다.

 

 

 ‘예장통합총회가,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부임을 승인해서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러 여기까지 왔다.’ 사회법에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듯이,  총회 수습위원회가 특별법 차원의 판단을 내린 결과에서 담임목사로서 설교를 시작해 지금까지 왔다.

 

 일반 사회법에는 헌법, 법률,명령,조례,규칙이 있다.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여기에  유추 해석 등이 있다.

 

예장 통합 총회 입장은 총회가 결정한 사항인 많큼, 종교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총회가 해당 노회와 결정해 가겠다는 사항이다. 김하나 목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공신력 있는 리더쉽으로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목회를 잘 이끌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그 당시 김하나 목사의 출발은 조용한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담임목사의 출발이었다. 김하나 목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총회 수습위원회의 결의로 법적으로 공신력 있는 리더쉽으로 명성교회를 이끌어 오게 된 것이다. 

 

김하나 목사가 속해 있는 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는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아들 승계가 부당하다 결정한 바 있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 예장통합 총회는 104회 총회를 열고, 명성교회 수습안을 처리한 의결된 결과로, 김하나 목사를 2021년 1월부터 정식 청빙을 통해,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총회의 폭 넣은 해석이 만들어 놓은 결과였고, 지금 사법부의 입장도 충분한 이해와 함께 검토중이며, 현재도 여기에는 변함이 없는 총회의 입장을 본다.

 

김하나 목사는 이미 지난 2017년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취임하였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많큼 절차에 대한 화자가 없는 한,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에는 차질이 없음을 총회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계의 인사들은 그 동안 한국교회를 섬겨온 명성교회에 대한 그 동안의 수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다. 그런데 2019년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의 청빙 무효 판결을 내리며, 제동이 걸렸고, 이에 대해 명성교회가 이의 제기를 하였고, 명성교회의 내놓은 안건을 위해,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고, 결국 104회 총회에서 다시 명성교회 안건을 지지함으로써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로 돌아와 위임목사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던것이다.

사실 한 단체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무효소송을 시작하였고, 이번 사회 재판에선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총회를 통한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미 총회가 결정한 사항이기에 총회는 이번 명성교회 법정에서의 판단에 대해 교회 담임 목사의 청빙은 노회 권한이다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한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다.

 

명성교회가 그동안 외형 사이즈만 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교회 짓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농어촌교회 해외 선교를 해왔고, 장학관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등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세워왔다.

 

교회는 보이는 유형 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 명성교회는 성도 하나하나, 농어촌 교회 하나하나, 선교사 한분 한분을 세워왔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은혜와 사랑을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김하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발 자국씩 힘 있게 나아가는 것이다.

 

앞으로 있게될 법원의 판결은 교회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법원은 총회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노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 법정은 폭 넣은 해석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교회가 내린 한번의 결정에 대해 다시금 내리는 결정을 내리는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속에서 종교는 자유롭게 신앙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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