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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예장(통합)헌법 최종 권한은 총회 재판국이 아니라, 최고치리기관인 ‘예장통합 총회’에 있다” 107회 총회 결정 사항에 따라야..

예장(통합)총회, 104회 예장통합 총회가 압도적 지지로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 수습안’을 통과 시꼈기 때문에, 총회의 합의 된 사항을 따라야 하며, 헌법 해석 최고 권한은 총회임을 확인되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예장(통합)총회, 104회 예장통합 총회가 압도적 지지로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 수습안’을 통과 시꼈기 때문에, 총회의 합의 된 사항을 따라야 하며, 헌법 해석 최고 권한은 총회임을 확인되어...

명성교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가운데서도 1만 명의 새신자가 결실하는 교회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명성교회 성도들이 담임목사를 따르며 섬긴 결과로서, 바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리더쉽이 인정받았다는 입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N은 명성교회가 그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매번 명성교회에 대해, 엄청난 명예 훼손을 해 와서 교회 안에 엄청난 대미지를 주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1만명의 새신자를 낸 것이다.

 

여기에 대해 한국뉴스신문 발행인인 본인은 언론인으로서, 아니, 목회자로서 뉴스 N에게 감히 외친다.

 

“뉴스 N은 명성교회에 대해 비판을 자제 바랍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까? 이제 교회 비판 자제하시고 지나온 날들을 뒤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예장(통합)총회가 노회가 지지해 그 법에 따라 2020년 12월 19일 위임목사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종교 기관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의 기관인,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결의와 제직회 보고를 통해 당회가 치리기관으로 존재하며, 해당 노회에 올려 승인된 일이며, 총회가 결정할 일입니다. 또한, 명성교회에는 해당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7회 총회의 결정사항을 고려해 내릴 문제이며, 언론이 나서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N 측의 주장대로, “예장(합동)헌법 권징조례 중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라면, 명성교회 사건의 최종판결 권한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아니라, 총회이며, 이번 107회 예장(통합)총회의 결정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교계의 판단이다.

 

107회 예장(통합)총회에서의 결정이 104회 결정을 인정해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법원도 이를 결코 무시 할수 없는 부분이며, 7월 중의 법원 판결도,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104회 예장(통합)총회의 판결을 관심 갖고, 교회일은 총회에서, 노회에서 해결토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인즉, 종교의 문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 되어야 하고, 종교 집회 자유가 인정 되어야 하고, 종교일은 종교 안에서 진행토록 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제부터는, 언론도, 교회의 문제를 언론이 간섭하고, 판단해, 교회의 명예를 훼손 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언론은 명성교회를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않될 것이다. 만약 계속 교회를 이렇게 다루어 간다면, 앞으로 많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뉴스 N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19를 보내면서도 수 많은 교회들이 출석 신자 수가 줄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농어촌 선교, 군선교, 학원선교, 병원선교, 사회선교, 세계선교를 놀랄많큼 해온 명성교회를 흔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코로나 19 가운데에서도 새 신자 1만명이 부흥했다! 이제, 뉴스N은 코로나 19, 팬데믹을 보내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에 대한 한국교회 발전의 대안을 내어 놓은 교회의 사례인 많큼, 그를 인정하고, 김하나 목사 리더쉽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명성교회측,은 예장통합 총회가 문제를 매듭지어 놓은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입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며, “사법 심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했고, 한국뉴스신문은 언론도 여기에 대해, 교회의 일을 해당 노회와 총회에서 다룰것이지, 언론은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자제해야함을 말했다.

 

한국뉴스신문 발행인/편집인은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과 104회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에서 위임목사로 섬겨왔고, 재판국 판결은 총회 결정 하위 결정인 만큼, 앞으로 열릴 예장 통합 총회 결정 사항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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