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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만 나이’,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만 나이 통일법’ 공포... 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 전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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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김지영 의원,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성과와 사후관리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김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성과 도출과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영도구는 1986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와 첫 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5개국 5개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맺으며 국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일상이 회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지만 학생들의 어학·기업 연수와 홈스테이 등 일부 사업이 미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지영 의원은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는 보다 풍요로워지고, 다양성과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에 교류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교류를 통한 구체적이고 내실화있는 성과 도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구 주민들이 추진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추진 성과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인턴쉽 및 취업 등 일자리 창출·경제적 이익·기술과 인프라 강화 등 단편적 교류가 아닌 지속적이고 우리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