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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대학 전공 교재를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일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사장님~ 이 책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공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학교 앞 제본집에 맡겨 책을 통째로 스캔한 뒤 태블릿 PC에 넣었는데요. 친구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을 통째로 스캔하는 건 불법인가요?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④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네 번째 요건에 따라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하기에 ‘학생이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가 아닌 것이지요.

 

Q. 그럼 내가 직접 집에서 스캔 한 PDF 파일을 온라인에 무료로 게시하는 것도 안 되나요?

 

그것도 안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겠죠.

 

Q. 만약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인 COPY112에 신고해주세요!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써 제작한 창작물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유포된다면 누구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불법 스캔물 구매, 공유하지 말고 올바른 출판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앞장서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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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