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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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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외교부, 파리에 계세요? 2024 파리올림픽 해외안전여행 현지 안전 수칙 알려드릴게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드디어 2024 파리 올림픽이 26일부터 개최 예정 입니다.

우리 국민이 알고 가야 할 현지 안전 수칙 정보 전해드려요!

 

현지 안전수칙 정보

 

▲ 소매치기 피해

· 가방을 몸에서 떼거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두지 말고, 앞이나 옆으로 메며, 배낭은 소매치기가 용이하므로 이용 자제

· 외부에서 핸드폰 사용 시 특히 유의하며, 주변을 항상 살피기

· 프랑스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으므로 필요한 만큼의 현금 소지 권장

 

▲ 차량 손괴 후 물품 절도 피해

· 주요 소지품은 차량 내부에 두지 말기, 야간 등 장기간 주치시에는 노상보다는 실내주차장 이용 권장

 

▲ 폭행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

·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외출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시 지인들에게 행선지를 알리며, 신분증 및 소액 현금 등만 소지한 상태에서 외진 골목길을 피하며 가급적 단체 이동

· 타인이 제공하는 음식, 주류 섭취 금지

· 스마트폰, 가방을 빼앗으려는 괴한을 만날 경우, 과도한 저항 자제

 

▲ 교통사고 피해

· 보행시(횡단보도 건널 때 포함) 항상 길거리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충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자전거의 신호위반은 일상화된 점을 감안, 자전거는 신호등에서 정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보행할 필요

 

▲ 신용카드 관련 피해

· 해당 은행이 영업중인 경우, 지점에 직접 카드회수를 요청해야 하며, 현장에서 직원과 접촉이 어려울 경우 카드 관련 은행측에 즉시 카드 정지 신고

※ 은행 연결이 어려울 경우, (프랑스 카드) 프랑스 은행 통합 번호인 0 892 705 705로 연락해서 정지 가능, (한국 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사전에 별도 확인

· 현금 인출기 사용시, 주변 및 수상한 부분(거울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카드 비밀번호 노출에 각별히 유의하고 몰래카메라에 대비하여 비밀번호 입력시 한 손으로 가리고 입력. 본인의 카드를 제 3자에게 절대 맡기지 말 것

 

▲ 호텔, 숙소 관련 피해

· 투숙 중인 호텔 객실에서도 주요 물품 보관 주의, 외출시 귀중품은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 체크인 및 체크아웃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물품 도난사고가 빈번함 점도 유의

· 공유 플랫폼(에어비앤비 등) 이용시 CCTV 설치여부 등 확인

 

▲ 수화물 대리 운반 피해

· 입·출국 시 타인의 수화물 대리 운반하지 않도록 유의 (관련 처벌사례 빈번)

 

안전여행 정보 및 긴급연락처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최신 안전공지, 프랑스 안전여행 정보 등

· 영사콜센터 (+82-3210-0404)

해외 사건사고 접수 (프랑스어 등 7개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영사콜센터 카카오톡 /라인/위챗 상담 서비스

- 카카오톡/라인 채널에서 ‘영사콜센터’, 위챗 채널에서 ‘KoreaMofa1’ 검색

·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 영사부 위치 : 2 avenue d'iena 75116 Paris

- 전화 : (+33) 1-4753-0101/업무시간 외 긴급전화: (+33) 6-8028-5396

- 민원실 업무시간 : 월~금 09:30~12:30, 14:00~16:30

- 홈페이지 :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개회식 준비기간(7.18-26) 영사부 주변지역 통행 제한으로 임시 영사민원실 운영 예정(위치 대사관 건물 0층)

·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임시영사사무소

- 임시영사사무소 위치 : 41 Rue saint-dominique, 75007 Paris

- 전화 : (+33) 1-4753-0101/업무시간 외 긴급전화 : (+33) 6-8028-5396

· 현지 긴급 연락처

- 경찰: 17, 112(영어 가능) - 소방: 18 - 의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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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