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2.9℃
  • 맑음인천 -3.2℃
  • 맑음수원 -2.6℃
  • 구름많음청주 1.0℃
  • 구름많음대전 0.7℃
  • 흐림대구 0.2℃
  • 흐림전주 2.9℃
  • 맑음울산 2.4℃
  • 비 또는 눈광주 3.9℃
  • 맑음부산 3.3℃
  • 구름많음여수 5.0℃
  • 구름많음제주 10.3℃
  • 맑음천안 0.0℃
  • 흐림경주시 -2.6℃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문화/예술

세계은행 ‘한국 녹색혁신의 날’ 제주서 개최

11월 4일부터 3일간 세계은행·기획재정부․제주도·개발도상국 등 녹색성장 사례 공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는 ‘한국 녹색혁신의 날(KGID)’ 행사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살기 좋은 지구를 위한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기금 사업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세계은행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에너지 대전환’, ‘2035 탄소중립 비전 선언’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선도성을 인정해 올해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은행 그룹, 기획재정부,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개회식에는 리처드 다마니아(Richard Damania) 세계은행 선임경제고문을 비롯해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공동위원장, 손지애 세계은행 선임컨설턴트,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제이슨 올포드(Jason Allford)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등이 참석한다.

 

행사 첫날인 11월 4일 개회식에서는 다마니아 선임 고문, 문지성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황종성 원장의 축사에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녹색성장 여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5일에는 에너지, 디지털, 환경, 농업, 도시, 교통, 수자원 등 10개 분야의 기술세션이 진행되며, 제주도의 분야별 녹색성장 정책이 소개된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이 도내 수자원, 환경, 농업, 에너지 분야 우수시설을 현장 방문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행사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제주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의 경험을 글로벌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녹색성장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