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호텔스컴바인,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철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호텔스컴바인과 ㈜머니투데이방송이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호텔스컴바인와 머니투데이방송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월 26일 발표했다. 호텔스컴바인은 2013년 호텔 예약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약 정보만 조회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으로 카드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별도의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 생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못 설계했다. 이로 인해 해커가 피싱 수법으로 탈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해 카드 정보를 포함한 예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했다. 그 결과, 한국 이용자 1,246명의 이름, 이메일 주소, 호텔 예약 정보, 카드 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호텔스컴바인은 유출 사실을 늦게 통지 및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호텔스컴바인에 9,450만 원의 과징금과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