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내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됐다. 계엄령 선포부터 국회의 해제 결의안 가결까지의 주요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3일 오후 10시 10분경, 윤석열 대통령 긴급 브리핑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발효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의 목적이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체제 전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 구성 및 포고령 1호 발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계엄령 선포시 언론과 출판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
3일 밤 12시경, 군 경계태세 2급 격상 및 전 간부 복귀 명령
국방부는 즉각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다. 주요 부대에 탄약 배분 준비와 병력 추가 배치를 지시했고, 최전방 GP와 GOP의 감시 체계도 강화됐다. 이어 전 간부 복귀 명령이 내려졌으며, 국방부 전 직원에게도 새벽 출근 지시가 발령됐다.
4일 오전 1시경, 계엄사 보도처 설치 발표
계엄사령부는 기존 국방부 대변인실의 기능을 통합한 보도처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도처는 계엄사의 언론 검열과 통제 업무를 맡고 계엄 활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1시 10분경, 계엄군 일부 국회 강제 진입
공수부대로 구성된 계엄군이 국회 건물 창문 등을 깨고 본회의장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회직원, 기자, 시민 등 민간인 간 충돌이 벌어졌다.
4일 오전 1시 5분경,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국회는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긴급하게 모인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하며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비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사실상 무효화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애초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선언한 계엄령은 헌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번 사태는 1980년 이후 약 44년 만에 다시 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으로,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추후 윤 대통령은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로 발생한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전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