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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남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

경남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
 
경상남도는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 마취제 등 97개 품목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어 동물 및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동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며 지난 2012년 2월 약사법 및 수의사법을 개정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처방제 대상 동물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가 양축농가를 방문하여 환축을 진료한 경우 치료한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투약을 받거나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이 직접 동물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품을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공중보건상의 위험을 야기 할 가능성이 높은 97개 품목(동물용 마취제 17, 동물용 호르몬제 32, 항생·항균제 20, 생물학적 제제 13,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유효성분 15)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제도의 정착 추이를 지켜보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관리수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수의사 처방전 제도를 현장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와 동물소유자 등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처방전 수수료의 상한액을 5000원으로 정하고 시행 후 1년간 처방전 수수료를 면제한다.

경남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그간 축산 농가들이 수의사의 처방 없이 마음대로 동물약품을 사용하여 약물 오·남용에 의한 축산물 내 항생제 잔류와 약제 내성으로 공중보건상의 문제점이 소비자 단체와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해소는 물론 축산농가의 약품비를 줄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 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의사 처방제는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EU, 일본 등 34개의 OECD회원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과 전자처방시스템 등 시행 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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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14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삶과 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열의와 교육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 탐색 등으로, 교육과정 지원단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새롭게 도입하는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에 관한 실질적인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과 ‘미래 지향성’이라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