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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계양구, 무인민원발급기 1년 새 발급량 2배로 껑충 - 인천계양구청




계양구는 지난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일이나 늦은 밤에도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에 따르면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2015년 305,411건으로 2014년 121,863건보다 약 2.5배나 증가했다.

이는 계양구 전체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발급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같은 증가는 계양구가 2014년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고 동 주민센터에 발급기 8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 이용현황은 ▲10대 7.5% ▲20대 25% ▲30대 24% ▲40대 26% ▲50대 14% ▲60대 이상 3.5%로, 20∼40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기는 지문마모, 습진, 흉터 등으로 지문이 손상된 경우 발급이 어려우므로 지문이 선명한 경우에도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하여 지문을 재등록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11대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효성1동과 작전2동은 임시청사에서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발급기는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교육제증명을 포함해 65종이다.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공서인 구청과 동 주민센터 이외 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대법원 관련 규정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발급받을 수 없다.

구 관계자는 "민원서류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도 모든 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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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