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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작년 쿠팡 매출액 26% 내부거래 분석, 공정시장 저해 우려 커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쿠팡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은 물류, IT 인프라, 자체 브랜드(PB) 상품 생산 등 수직계열화된 사업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CPNG), 국내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거래가 시장 가격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혹은 다른 경쟁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지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부당지원행위 금지 등)

 

전문가들은 내부거래의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 즉 거래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그룹사들은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당국의 감시와 함께, 기업 스스로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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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역사와 일상이 만나는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구리시는 지난 2월 3일, 현재 추진 중인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업 현장인 동구릉 인근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구리시청 도로과 관계자와 사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 구간 전반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고 주요 공정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 사업은 동구릉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거리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동구릉 역에서 동창교까지 구간을 중심으로 화강석 판석 포장과 특화 가로등 설치 등 동구릉의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주요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보행 안전 확보와 공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동구릉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