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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인터넷 생방송 단속 한류가 또 타격받아

 한극 '별에서 온 그대'

12월 15일 한국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2월 12일 중국 문화부가 발급한 ‘인터넷 연기 경영활동 관리 방법’은 2017년 1월1일부터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이 참여하는 프로 제작은 반드시 우선 비준을 받게하면서 인터넷 생방송 관리강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매체는 ‘사드 한국진입’때문에 고통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한국 내용산업이 이번에 혹시 재차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인기가 폭등하는 개인 생방송과 흐름식 전송 서비스가 줄곧 감독관리 사각지대에 처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유출되는 음란한 것과 폭력 등 저속한 내용물이 인터넷에서 범람하고 있어 상술한 조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생방송되는 한류를 타격할 것으로 예기된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등 중국에서 광범위한 환영을 받는 한류 내용물이 인터넷 영상 채널을 통해 방송되고 있었다.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후 중국이 ‘한국 제한령(限韩令)’을 출범했으며 이번에 또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 관리 강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한국 내용물 산업으로 말하면 설상가상으로 되며 미래 발전 공간이 대폭 압축을 받게 될 것으로 예기된다.

한국 매체들의 소위 ‘한국 제한령’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소위 ‘한국제한령’을 듣지 못했다며 중국측은 중한간 인문 교류에 대해 줄곧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지하다싶이 양국간 인문 교류는 민의 기초를 수요한다. 중국측은 동시에 중국 측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중국 민중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므로 관련측이 이 정서를 주의하리라고 믿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말했다.


韩国《中央日报》12月15日报道称,中国文化部12日下发的《网络表演经营活动管理办法》规定2017年1月1日起,网络直播平台主播必须要实名注册,外国人参与节目录制须事先获批,强化了网络直播管理力度。韩媒称,因“萨德入韩”而苦不堪言的韩国内容产业此次或将再遭重创。

有分析称,最近人气爆棚的个人直播或和流式传输服务一直处于监管死角,因此通过这种方式流出的淫秽和暴力等低俗内容在网上泛滥,上述措施旨在解决这一问题。

报道说,此次措施预计将打击通过网络直播大量传播的韩流。电视剧《来自星星的你》和《太阳的后裔》等在中国广受欢迎的韩流内容就是通过网络视频渠道播放的。在韩国决定部署“萨德”后,中国推出了“限韩令”,此次又加强了网络直播平台的管理力度,这对韩国内容产业来说可谓是雪上加霜,预计未来发展空间将受到大幅挤压。

针对韩国媒体的所谓“限韩令”报道,中国外交部曾指出,没有听说所谓的“限韩令”,中方对中韩之间的人文交流一直持积极态度,但大家能理解,两国之间的人文交流是需要民意基础的。中方同时还强调,中方坚决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中国民众也对此表达不满,相信有关方面应该注意到了这种情绪。

/新浪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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