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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公共 비정규직 ZERO化 해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교육


경기도가 생활임금 확산, 공공분야 비정규직 제로화 등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지침 확립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노사발전재단은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보호지침을 알리기 위한 ·시군·공공기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교육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부문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인사·계약업무 담당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매년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인사·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 등의 근로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비정규직 보호 관련 절차와 차별예방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공기관 단체협상 근로기준법 및 비정규직 관련 법령, 비정규직 차별예방, 생활임금 확산방안에 대한 내용 등 인사·계약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알아야하는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도는 특히 이날 업무 담당자들에게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휴직 대체, 고령자 등 법적 예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비정규직 정책이 필요·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도 상·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제로화 적극 추진, 향후 정규직 채용 원칙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한다, “공공부문이 앞장서면 민간부문의 고용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5년도부터 도에서 직접 고용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올해부터는 도 위탁고용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생활임금 지급을 서약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시행하는 등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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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