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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2018년 국내 방송시장 규모는 17조 3천억 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17조 3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의 총 매출액은 약 3조 8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127억 원 증가(+3.1%)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 매출액은 KBS 1조 4,199억 원(전년대비 +0.3%), MBC(계열사 포함) 9,102억 원(전년대비 △1.2%), SBS 8,473억 원(전년대비 +18.3%)으로 집계되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6조 1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495억 원 증가(+8.0%)하였다. 사업자 유형별 매출액은 SO 2조 898억 원(전년대비 △1.9%), IPTV 3조 4,358억 원(전년대비 +17.5%), 위성방송 5,551억 원(전년대비 △3.5%)으로 나타났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매출액은 약 3조 3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2,394억 원 증가(+7.7%)하였으며, 사업자 유형별 매출은 종편PP 8,018억 원(전년대비 +10.3%), 보도PP 1,622억 원(전년대비 +2.2%), 일반PP 2조 3,813억 원(전년대비 +7.3%)으로 나타났다.

 홈쇼핑PP(데이터홈쇼핑 PP 포함)의 매출액은 약 3조 5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399억 원이 감소(△1.1%)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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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