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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2020년도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통일부는 「2020년도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학 내외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목적은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확산하고, 통일강좌를 통해 대학 사회에 통일논의를 활성화하여 대학생들의 통일 의식을 높이는데 있다. △숭실대(교양필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목 개설, 12,200여명 참여) △경남대(교양필수) △충남대(통일전문교육 트랙(특강) 도입) △서울대(법대, 치대, 간호대 등에 통일강좌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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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통일교육 실태조사 통일필요성 긍정비율이  일반대학 학생(64.3%) 보다 선도대학 학생(80.6%)이 높게 조사 되어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정할 대학은 6~8개(일반대 4~5개교, 교육대 1개교, 재진입대 1~2개)이며 대학의 규모와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통일교육 여건 △운영 계획 △발전 계획 등이며, 내·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지원 규모는 연간 총 12억 원이고, 대학별로 연 1.5~2.2억 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간은 신규대학은 4년, 재진입대학은 2년입니다. 신규대학은 2년 후에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결과는 2020년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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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