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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한국이 해외 고급 인력들의 글로벌 창업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6년부터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발굴해 한국에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 매년 100여개국 1,5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95개국 1,677개팀이 참여하여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35개팀(18개국)이 최종 선정됐다. 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중 세계 최대 규모이다.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는 우수한 해외 스타트업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 발급,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 멘토링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 197개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법인 77개 설립, 투자유치 871억원, 매출 290억원, 신규고용 창출 171명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일부 기업들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참가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베어로보틱스’는 국내 외식업계 최초 로봇서빙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레스토랑 일부(피자헛, 빌라드샬롯 등)에서 1,600건 이상의 서빙을 처리했다. 이 기업은 ‘우아한 형제’가 200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세계 유명 벤처캐피털에서 다양한 투자를 받고 있다. 

 2016년에 참가한 홍콩의 ‘트래블플랜’은 인공지능 기반의 여행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아시아나, 제주항공, 중국동방항공 등)와 파트너십을 맺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올해에만 20여명의 한국인을 채용하는 등 300만명의 유저 기반으로 중화권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5G 가입자 수 4백만명 돌파 등 수준 높은 인프라와 기술력으로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행사를 ‘컴업 2020’과 연계함으로써 전 세계 혁신 스타트업들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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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