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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설 명절 농식품 유통조사 결과 원산지와 양곡표시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20.1.2.∼1.23.(22일간)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8,51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하였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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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장안1동 새벽 제설 현장으로…"빙판 출근길 선제 차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12일 내린 눈이 쌓인 채 녹지 않으면서 빙판으로 굳을 우려가 커지자, 13일 오전 7시 장안1동 현장에서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제설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환경공무관 등 20여 명이 함께 투입돼, 주민 통행이 잦은 보도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눈을 치우고 미끄럼 위험 구간을 정비했다. 구는 이날 서울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한파 속에서(13일 최저기온 -12℃ 예보),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출근길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이 구청장은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작업 구간을 함께 살피며 현장 인력을 격려했다. 구는 특히 장안1동 일대에서 주민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구간을 우선 정비해, 통행 불편을 줄이고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는 겨울철 제설 대응과 함께, 주민 참여가 중요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도 지속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