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구름많음수원 31.3℃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맑음여수 29.5℃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천안 29.4℃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올해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4.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 60~180일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되며,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 → 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 안전공단으로 ‘21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되고,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국내 기업, AI 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성능·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특히,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여, 고용량·고속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I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제품을 출시하며,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를 예고한다. 미국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