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08 (수)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5.2℃
  • 맑음인천 4.7℃
  • 맑음수원 2.6℃
  • 맑음청주 4.5℃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5.0℃
  • 맑음전주 2.5℃
  • 맑음울산 6.3℃
  • 맑음창원 7.5℃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8.8℃
  • 맑음여수 6.4℃
  • 맑음제주 6.8℃
  • 맑음양평 2.6℃
  • 맑음천안 0.5℃
  • 맑음경주시 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영농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4~’18,합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 이며,   이로 인해 6,495명의 인명피해(사망 492명, 부상 6,003명)가 발생하였다.

  사고 원인은 운전부주의(3,769건, 54%)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음주·과속 등 안전수칙불이행(1,447건, 21%), 정비불량(618건,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은 모내기 준비 등 농사 준비에 바쁜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작년에는 4월 한 달 동안 총 733건(전체대비 10.5%)의 농기계 사고로 682명의 사상자(사망45, 부상637)가 발생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운기(50%)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14%), 예초기(9%), 관리기(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경운기 사고는 전도와 추락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 고령화(‘18년 44.7%)에 따라 노령층에서의 사고 비율도  높아 전체 사고의 67%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10시(18%)와 오후 3시(12%)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한다.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할 때는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어 위험하니 미리 살펴보고 안쪽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농기계로 논·밭두렁을 넘을 때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특히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농기계 작업 중간에 피곤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삼가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분주한 영농기에 집중되는 농기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익숙하게 쓰던 농기계라도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라며,  특히, 춘곤증 등으로 피곤할 때는 잠시 쉬었다 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