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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쇼핑, 판촉비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 [이슈기획_확파]

신동빈 롯데쇼핑 과장금 3억 37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내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의 계열사 롯데쇼핑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들에게 약 1억 1806만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26일, 공정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에 대해 3억 3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아울렛’에서 216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한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아울렛 등의 임대 사업자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임차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3년 만에 재계 6위로 떨어진 신동빈 롯데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가 임박한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2023년 7월 하반기 VCM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5.3%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사내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롯데쇼핑의 임원들에 대한 인사 이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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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름철 재해우려지역 현장 점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충북도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4일 여름철 호우․태풍을 대비하기 위해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등 도내 재해우려지역 3곳을 찾아 산업재해예방 조치, 건물 등 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도내 출렁다리는 전체 20곳이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그중 총 연장100m 이상은 7곳*이며, 엔데믹 이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와 재난 대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군에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반기 1회) 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도, 제천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표본점검 했다. 도는 2023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조치 여부, 구조물 안전성과 직결되는 케이블, 바닥 등 주요부재와 인명구조함 등 부대시설 점검, 긴급 재난 비상상황 시 비상연락, 해난구조, 기상악화시 통제기능, 제세동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향후, 점검 조치계획 수립과 시군에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도는 여름철 강풍․태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