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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 서울시의회에 발의돼

서울시민 2만7천명 "중증 장애인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며 주민조례 발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일 수리했다.

 

이는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로 이번에 폐지 청구된 동 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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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과 개선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쉼터 운영 확대, 무더위 쉼터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염쉼터의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많은 폭염쉼터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폭염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폭염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부 쉼터는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폭염쉼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폭염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쉼터를 설치하고,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