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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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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소방청, 폭염 속 차량 화재 예방 수칙도 챙기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폭염 속 자동차 화재 안전하신가요?

'여름철 차량 화재 안전수칙'

 

최근 3년간 내연기관 차량 화재(2021년~2023년)

총 10,933건

 

'내연기관 차량 화재 발화 요인'

① 엔진 본체, 냉각장치 등의 하자나 과열로 인한 기계적 요인 : 3,630건 (33.2%)

② 배선의 접촉 불량, 과부화, 과전류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 : 2,231건 (20.4%)

③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등으로 인한 부주의 : 1,965건 (17.9%)

 

특히! 여름철 차량 실내온도는 최대 90도까지 올라가고 엔진룸의 온도는 200~300도까지 치솟아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염 속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운행 전·운행 시 주의 사항'

1.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냉각수 체크 및 엔진오일 등 사전에 차량 상태 점검

2. 고속도로 운행 시 차량 과열 방지를 위해 2시간 마다 10분씩 쉬면서 운행

3. 과열로 인한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연기나 냄새가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시동 끄고 점검 받기

4. 에어컨 점검 및 사용시간 조절

 

'운행 후 주의 사항'

1. 가급적 지하주차장이나 지붕이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주차

2. 차량 내부에 폭발하기 쉬운 라이터, 스프레이, 손 소독제 등 인화물질 제거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 엔진을 끄고 대피하여 119에 신고해주세요.

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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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