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가압류권자의 경매절차상 지위
(1)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이나 환가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의 하나이며, 가압류권자는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피보전권리의 집행권원 (판결, 화해조서, 지급명령, 확정판결 정본, 이행권고 결정정본) 등을 받아야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법원에서는 매각기일 통지 등을 하지 않고, 배당기일에만 통지한다.
경매기입등기 후 가압류권자는 별도 배당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권자에게는 집행법원에서 배당금약을 공탁(집행공탁)하고, 경매기입등기 전에 설정된 가압류권자는 따로 배당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등기부 등본 상에 기재된 가압류대로 배당요구 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나, 경매기입 등기 후에 설정된 가압류권자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서는 배당요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일반 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 종기까기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며 배당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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