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폰지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이사 김정필)와 렌탈 제휴를 맺어 논란이 불거졌던 렌탈사 스마트삼육(대표이사 강철)이 다시 한 번 소비자 기만 의혹에 휩싸였다.
본지에 접수된 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 A씨는 재봉틀 업체 B미싱을 통해 미싱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일주일 만에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A씨는 B미싱 측에 결함 사실을 영상으로 찍어 알렸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재봉틀은 발판을 밟거나 시작·멈춤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작동했고, 결국 A씨는 손가락까지 다쳤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B미싱 측은 사과와 함께 A씨에게 렌탈사 측에도 연락을 해보라고 말했고, A씨는 처음으로 B미싱이 아닌 스마트삼육이 렌탈 계약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품 결함에도 “계약철회 절대 안 돼”
제보자 “사기당한 기분”
이후 A씨는 B미싱의 권유에 재봉기를 교환해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환 후에도 결함이 반복됐고, A씨는 계약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B미싱은 마지막으로 교환을 제안했고 A씨는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결함은 계속됐고 끝내 A씨는 계약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B미싱 측은 “위약금 없이 계약철회를 진행해 주겠다”며 “다만, 고객이 스마트삼육에 측에 직접 철회 신청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기존에 납부한 3개월치의 렌탈료는 돌려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스마트삼육 측에 "B미싱과 얘기가 됐다"며, 계약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스마트삼육 측은 “계약철회는 안된다”며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도 철회가 안되며, 철회 시에는 위약금 등 유상으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갈등이 계속되자, A씨는 B미싱의 회피하는 듯한 태도와 스마트삼육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어떻게 결함이 있는 물건의 계약 철회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B미싱과 스마트36이 제휴를 맺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렌탈업체가 사이에 있어 문제가 복잡해질 것을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B미싱 홈페이지 어디에도 렌탈업체인 스마트36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없었다”며 “관련해서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스마트삼육과 제휴를 맺은 B미싱 측은 “고객의 민원에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재봉틀 제품과 제품 교환, 수리 등은 제공하지만, 렌탈 계약은 스마트36과 고객이 맺는 것이라 (B미싱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막무가내’ 갑질 렌탈사, 스마트36?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소보원은 스마트삼육 측에 ▲위약금면제 ▲수령한 렌탈대금 환급 ▲계약철회 등 조건으로 합의를 권고했다.
하지만 스마트36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라며, 중도해지 시에는 제품 반환과 위약금, 미납대금, 미납연체료, 제품 회수비, 면제되었던 등록비를 모두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입된 렌탈 대금 환급도 불가하다고 답했다. 심지어 A씨는 스마트36 측으로부터 계약서도 따로 받지 못해 요구했으나, 계약서도 받지 못했다.
A씨에 따르면, 소보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스마트36의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다”며 “막무가내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3일 스마트36의 관할 지자체인 금천구청에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이다.
본지는 스마트삼육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취재를 요청했지만, 스마트36 측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고객 성함 등 정보를 알려달라”며 정보를 요구하며 “대외홍보 및 영업관련은 해당 채팅창에서는 취급하지 않아 안내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본지 취재 결과, 스마트삼육의 공식 연락처는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홍보 관련 유선 연락도 따로 개설돼 있지 않다.
스마트삼육은 본지가 갤러리K의 사기 사태와 관련해 취재를 요청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제보가 계속 들어와,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한편, 기업 공시 정보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스마트삼육의 총 매출은 524억 원이며, 근로자수는 1명으로 등록돼 있다.
●관련 보도
[단독/이슈기획13] 갤러리K 사태, 스마트36 등 제휴 렌탈사 외면에... 피해자 ‘울상’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