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월 26일에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체결식에는 최교진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등을 비롯하여 노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0년 4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전문과 본문 제110조, 부칙 제13조로 총 124개 항에 상호 합의하여 체결됐다.
세부내용은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신설 ▲산재휴직 시 휴업급여와의 차액 보전기간 확대(120일→1년)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 신설 ▲재량휴업일과 연계한 학습휴가(4일) 신설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기본 2일, 둘째자녀부터 자녀당 유급 일수 1일 추가) ▲질병휴직 기간 확대(1년 →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 ▲직종별 직무연수 연 5~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휴일(광복절, 설연휴) 확대 ▲조리종사자 처우개선(신학기 준비일 3일 신설, 주휴수당 지급기준 완화) 등에 대하여 합의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라며, “세종교육과 함께하는 모든 분은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더 많이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