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기업들이 국제 환경규범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3월 25일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무탄소 에너지(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 항목이 올해 유일한 예비타당성 평가(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오는 2026년 1월부터 국내 RE100 이행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 경력을 가진 전문가 출신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열린 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민간의 자발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요금이 낮아 기업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로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RE100을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 제도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예타 평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된 지금,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단순한 혜택을 넘어 필수적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세액공제 제안이 예타의 문턱을 넘어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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