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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취득세 50% 감면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을 이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법 25%+조례 25%) 감면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0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실제 감면은 개정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 태백)의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세컨드홈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건설업‧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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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린 언론".. 국경없는 기자회, 대선 후보에 '언론 자유 회복' 최후통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 자유 수호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언론 탄압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RSF는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는 뚜렷하게 위축됐으며, 이는 국제 지표로도 명확히 드러난다”며,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6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43위에서 불과 3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아시아 언론 자유의 리더’ 지위를 상실한 결과다. 특히 RSF는 “만약 최근 국회에서 계엄령이 저지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언론 통제권이 부여됐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을 뻔했다고 경고했다. RSF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언론을 향한 조직적 압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비판 보도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으며 기자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며, “지난 3년간 14개 매체의 기자들이 수사, 고소, 기소 등의 법적 조치를 당했으며, 대부분 명예훼손 혐의였다”고 밝혔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