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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지속·4·3정신 헌법 수록 등 5대 정책 제안

제21대 대선 후보들에 제주교육 5대 정책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소멸 대응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교육 5대 정책’을 마련하여 각 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한다.

 

도교육청은 19일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미래에 대비하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하여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지속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교원 정원 배정, 제주 4·3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문인력 확대 배치, 학교 안전경찰관제 전면 도입 등 제주교육 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법제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돌봄센터 확충을 위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지역 돌봄센터 지원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은 소규모학교와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AI)·다문화·맞춤형 교육 수요까지 포괄한 정원 배정 기준 개선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율권 부여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기 위하여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 통합과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해 전국 차원의 4·3 교육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초학력지원센터 확대 설치‧지정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과 학교 내 기초학력 전담교사(정규교사) 배치를 제안했다.

 

특히 강력범죄·외부인 출입 등 학교 안전 위협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 현장의 지속가능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자치경찰단 인력을 활용한 학교안전경찰관 제도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는 지리적으로 섬 지역이며 소규모 학교가 많고 4·3 역사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이 제주교육을 재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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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