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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애끓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애도합니다”

25일까지 앞마당에 분향소 마련… 김광수 교육감 합동 분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유명을 달리하신 도내 모 중학교 선생님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교육청 앞마당에 마련하여 운영한다.

 

분향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인 24일과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추모를 원하는 교직원, 학생,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조기 복귀하여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분향 하고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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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