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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시, 2025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연임 및 신규 위원 위촉… 아동 안전망 강화 위한 심의 진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제주시는 9일 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임·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3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2025년 상반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현황 보고, 2025년 상반기 아동급식 대상자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완근 제주시장을 위원장으로 아동분야 교육전문가,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보호아동의 양육시설 입‧퇴소, 친권행사 제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그리고 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행복도시 제주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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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