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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홀몸어르신 병원 동행, 부여군에 맡겨 주세요

-올 7월부터는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해 연속성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부여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홀몸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이 사업은 보호자가 없어 병원 방문이 어려운 70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 전 과정을 동행 매니저가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위탁해 수탁자인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해당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관내 모든 병원은 물론 대전, 천안, 논산, 익산, 공주, 군산 등 관외 상급병원 진료 시에도 매니저가 동행해 접수, 수납, 약국 이용 등 병원 이용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매칭된 동행 매니저와 예약 후 집에서 출발해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부과되며, 1인당 월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김모 어르신은 “혼자서는 병원 가는 게 겁나고 매번 자식들한테 부탁하자니 미안했는데, 동행 매니저가 병원 가는 길에 같이 있어주니 마음이 편하다”라고 전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군은 고령화율이 41.5%에 달하는 만큼 어르신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여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 건강 유지와 가족의 사회적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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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92회 정례회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심의되어,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9건으로 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포함됐으며, △부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지역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지난 2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선예)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