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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해양수산부, 수출 화물 국내항 간 운송 규제 완화

수출 자동차·블렌딩용 오일, 선령 제한(15년) 없이 국내항 간 운송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해운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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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민선8기 역대 최대 성과 창출, 서산 미래 그리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민선8기 3년에 대해 “시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서산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역동적인 시정을 펼쳤다”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해뜨는 서산’이라는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7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과 대화’를 열고, 지난 3년간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추진 방향을 5대 시정 목표를 중점으로 설명했다. 시는 2023년 승풍파랑(乘風破浪), 2024년 극세척도(克世拓道)에 이어 올해 법고창신(法古創新)을 시정 화두로 3년간 5대 시정 목표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 시장은 ▲서산~영덕간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 착공 ▲국토교통부 3기 수소도시 선정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평가 2023~202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 공약 이행 최우수 기초 지자체로 손꼽히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 외부 재원 6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