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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불법평상·무허가영업 등 계곡·하천 불법행위 강력 단속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음식점,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집중 단속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같은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 등이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하천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시군에 신고 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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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비 재난업무 담당자 집합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고흥군은 지난 7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읍·면 재난업무 팀장 및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일 하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재난업무를 맡게 된 담당자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대응 요령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마을안전지킴이의 임무와 역할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중점 점검 및 관리 방법 ▲폭염 대응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올해 장마가 지난 1일 종료된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군은 고령자 및 고혈압·당뇨 등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관리는 물론, 폭염 취약 시간대의 영농작업 및 야외 활동 자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공영민 군수는 “재난 대응에는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폭염은 물론 집중호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