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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월 150만원으로 확대

농촌 지역 특성 고려해 농협 하나로마트 가맹점 제한도 완화 -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순창군은 지역사랑상품권(순창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 가맹점 제한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으나, 군은 사용처가 제한적인 읍·면 단위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부 지역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 농자재판매장이나 마트·슈퍼·편의점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도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인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면에 위치한 지점이며,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 지역은 ▲인계 ▲유등 ▲풍산면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군은 군민들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적립 한도도 기존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단,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현재 소진돼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다.

 

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지역사랑상품권(CHAK)’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구매한도 확대에 따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구매 및 환전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상품권 구매한도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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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녹색금융 확대와 정부 정책의 영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기업들의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탄소 감축 목표와 더불어 녹색금융의 확대,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맞물린 결과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압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투자, 친환경 기술 도입,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녹색금융의 확대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색채권, 지속가능연계대출(SLL) 등 녹색금융 상품을 통해 기업들은 저렴한 자금을 조달하여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 지원은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기업들의 탄소중립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탄소세 도입,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기업들의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이행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