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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기획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常識)”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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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청자박물관–상명대학교, 청년 도예가 육성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부안청자박물관은 12일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과 청자 상감기법 전승 및 실무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도예 인재 유치와 전문 도예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유동관 디자인대학 학장 및 세라믹디자인과 홍엽중 학과장, 송준규 교수 등 상명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상명대학교는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를 개설하고 세라믹디자인과는 1988년 3월에 신설된 국내대학으로는 유일한 산업도자기의 디자인개발과 연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학 협력을 연구를 통하여 기술과 경혐축적, 양산화 적용능력을 스튜디오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도자디자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도자산업 육성, 지역 청자 문화자원에 대한 공동 조사 및 공모사업 추진, 지역 도예가와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안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