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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 중구, 대구시 지방재정대상 세외수입 최우수·지방세 장려상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대회’참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중구는 대구광역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2025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선정대회’에서 세외수입 부문 최우수상(1위), 지방세 부문 장려상(3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창의적 사례를 발굴·시상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는 세외수입 부문에서 ‘배출 방식도 납부방식도 더 똑똑하게!’ 사례로 최우수상을, 지방세 부문에서는 ‘주민세(종업원분) 다시 보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사례로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중구는 오는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대회’에 대구 대표로 참가해 전국 자치단체들과 경쟁하게 된다.

 

중구는 지난 2024년에도 ‘전국 최초 원클릭 납부고지서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중구가 추진해 온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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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