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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제1회 대구 북구 전국시조경창대회 성황리에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지난 9월 21일 칠곡향교에서 달구벌시조창연구회 주관으로 ‘제1회 대구 북구 전국시조경창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달구벌시조창연구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전국에서 200여 명이 참가해 전통문화의 숨결이 살아 있는 칠곡향교에서 시조창의 멋과 가치를 선보였다.

 

경연은 평시조부, 사설시조부, 질음시조부, 명인부, 대상부, 단체부 등 6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 부문에서 고유의 음률과 정서를 담아 시조창의 깊은 울림을 선보였으며, 시조의 다양한 매력을 공유했다. 관람객들 역시 우리 전통 음악의 깊이를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대회 수상은 대상부 장원 성익근(칠곡), 명인부 장원 양재호(천안), 질음시조부 장원 강철오(밀양), 사설시조부 장원 박인숙(청주), 평시조부 장원 권인석(임실), 단체부 장원 고령지회가 각 부문의 영예를 안았다.

 

김인숙 달구벌시조창연구회 대표는 “시조경창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시조 동호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선현들의 사상과 업적을 재해석한 아름다운 시조가 주춧돌이 되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대회가 소중한 문화유산인 시조의 명맥을 잇고 전통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대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시조창의 멋과 향기가 전해져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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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