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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성구의회 · 완도군의회 33년 우정 이어가는 교류협력 행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수성구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자매결연 의회인 완도군 의회를 초청해 교류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1992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33년간 이어져 온 두 의회의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회는 자매결연 이후 20여 차례의 정기 교류와 10여 차례의 합동 세미나를 통해 단순 지역 간 합력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

 

첫날 일정은 본회의장 방문, 의회 운영 현황 소개, 자매결연 경과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양 의회는 상호유대와 협력의 뜻을 담아 각각 100만원 씩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대구 간송미술관을 함께 견학하며 지역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의정 교류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우호 증진의 의미를 더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규화 의장은 환영사에서 “수성구의회와 완도군의회는 지난 33년간의 의정 교류를 통해 영·호남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완도의 해양 치유 및 슬로라이프 철학과 수성구의 품격 있는 도시 문화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의정 협력을 넘어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과 군민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호 이해와 우정을 더욱 깊이 다져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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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