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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함안군, 2025년 9월 읍면장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함안군은 지난 29일 오전 11시 함안군청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조근제 군수 주재로 2025년 9월 읍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등 군정 현안과 협조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각 읍면에서는 경로잔치와 체육대회 개최, 추석맞이 국토대청결 활동 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추석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위문 활동을 추진하고, 귀성객과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아울러 귀성객들이 악양 생태공원 핑크뮬리와 악양 둑방의 코스모스 개화 소식을 접하고 직접 방문해 함안군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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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