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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함안군, 추석맞이 한센마을 위문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함안군은 지난 29일 추석을 맞아 조근제 군수가 직접 관내 한센마을 3개소를 방문해 입주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함안군은 김, 라면, 휴지 등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마음을 전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상 어려움을 경청하고 불편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한가위가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과 한센마을 등 소외계층을 찾아 위문활동을 전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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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