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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창원특례시 지위사수,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외치다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의지 결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창원특례시는 30일 창원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 회원 한마음다짐대회에서 약 9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공감 릴레이 캠페인’의 두 번째 퍼포먼스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특례시 지위 사수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함께 외치며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행사장 중앙에는 대형 현수막과 풍선, 손피켓, 깃발이 어우러져 열기를 더했으며, 사회자의 선창에 맞춰 참석자 전원은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 반드시 우리가 지킨다!”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특례시 지위 사수와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시는 지난 8월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를 시작으로 55개 읍면동 릴레이 퍼포먼스 등 범시민 캠페인을 현재 130회 전개해 오고 있으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까지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보여주신 뜨거운 열기와 화합의 힘이 바로 창원의 미래를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특례시의 가치를 더욱 단단히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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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