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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성군,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추석 명절 맞아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위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성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기 위해 9월 29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상근 군수는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주순애원 등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함께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 노고를 위로하고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상근 군수는 “추석을 맞아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없이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며,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한 관심을 이어나가주시는 군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26일은 류해석 부군수가 사랑나눔공동체, 고성시니어스를 방문하여 격려와 위문활동을 펼쳤다.

 

고성군은 14개 읍·면의 저소득층세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700여 가구에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를 통해 세대당 6만 원씩 425세대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28개소를 대상으로 위문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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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