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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5년생 양친회,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200만원 기탁

지역 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실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통영시는 지난 29일‘55년생 양친회’ 회장 정두한 씨와 총무 임병철 씨가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55년생 양친회’는 1955년생 양띠로 구성된 친목 단체로, 회원 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지역사회에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기탁 역시 지역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뜻깊은 발걸음이다.

 

정두한 회장은 “우리 세대가 함께 이룬 정과 연대를 지역의 미래 인재들에게 나누고 싶어 기탁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후배 세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역 인재를 위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55년생 양친회’ 정두한 회장님과 임병철 총무님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청소년 장학금과 교육지원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여 미래 세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영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과 단체가 참여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교육 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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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