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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25년 밀양시 학교 운영위원장 간담회 개최

밀양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논의하며 공감과 협력의 장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남 밀양시는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밀양지역협의회(회장 박영배)와 함께 밀양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 밀양지역협의회는 관내 유·초·중·고 42개교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 4월 출범 이후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의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밀양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다.

 

운영위원장들은 △학교 환경 개선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미래교육 환경에 맞는 운영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학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본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활발히 추진 중인 진로교육원 연계사업,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함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성과와 지역 활성화 방안이 함께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밀양교육 비전 선포식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밀양교육 UP, 인구감소 DOWN’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스포츠 타올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밀양교육과 지역 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안병구 시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밀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과 밀양교육 발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바라며, 밀양시는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돌봄 걱정 없는 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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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