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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열어

제579돌 한글날 기념…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은 제579돌 한글날(10월 9일)을 맞이해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들에게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외국인 참가자들이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한글날의 의미와 한국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전 참가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며, ‘한글, 한국어와 관련한 경험’, ‘한글, 한국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 ‘한글과 한국어’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말하기 원고와 동영상은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1월 14일에 발표하며, 으뜸상 1명(30만 원), 버금상 1명(20만 원), 돋움상 1명(10만 원)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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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